서울 생활안정 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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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지원내용
-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주차사업부 02-2280-836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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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