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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안정 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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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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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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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