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울산 생활안정 현금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지원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품 종류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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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