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림축산어업 현금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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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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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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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
- 동구 해양수산과 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 052-241-8094
- 울주군 축수산과 052-204-164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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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