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건·의료 기타(상담)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한눈에 보기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 지원내용
-
-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복지정책과 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52-243-48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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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