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신·출산 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한눈에 보기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지원내용
-
- 1. 심리지원서비스
-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 2. 산모학교서비스
-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 3. 건강증진서비스
-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 ※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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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52-243-48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심리지원서비스
-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 2. 산모학교서비스
-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 3. 건강증진서비스
-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 ※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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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