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건·의료 기타(상담)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연령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한눈에 보기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지원내용
-
-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 2. 가족상담 진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복지정책과 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52-243-48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 2. 가족상담 진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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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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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