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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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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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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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52-219-5722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52-228-677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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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