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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환경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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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지원내용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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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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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