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문화·환경 현금(감면)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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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울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시설관리팀 052-255-554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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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