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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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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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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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과 032-453-608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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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