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신·출산 현금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 지원내용
-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가족복지과 032-930-358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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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