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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행정·안전 현물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
    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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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