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안정 현금
의사상자 수당
한눈에 보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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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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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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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32-440-2917
- 복지정책과 032-440-291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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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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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