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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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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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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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