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육·교육 현물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한눈에 보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지원대상
-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 지원내용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안전복지과 032-420-829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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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