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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건·의료 현금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한눈에 보기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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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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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