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환경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13~55세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⑥ 관련법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⑦ 관련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⑧ 관련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⑨ 관련법에 의한 참전유공자
- ⑩ 관련법에 의한 대상자
- ⑪ 관련법에 의한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⑫ 관련법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⑬ 인천 거주 시민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① 관련 조례에 의한 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⑪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⑫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⑬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계산국민체육센터 032-456-267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⑪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⑫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⑬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⑥ 관련법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⑦ 관련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⑧ 관련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⑨ 관련법에 의한 참전유공자
- ⑩ 관련법에 의한 대상자
- ⑪ 관련법에 의한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⑫ 관련법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⑬ 인천 거주 시민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① 관련 조례에 의한 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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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