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안정 시설이용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부평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증빙서류(아이모아카드,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 임산부가 탑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주차사업팀 032-262-922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증빙서류(아이모아카드,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 임산부가 탑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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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