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육·교육 현금(감면)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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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 032-850-149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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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