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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한눈에 보기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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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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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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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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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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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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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