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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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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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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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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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