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지원내용
-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아동담당부서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