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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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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