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한눈에 보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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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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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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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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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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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단년도 계속 사업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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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