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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한눈에 보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단년도 계속 사업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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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