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물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 지원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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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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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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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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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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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신청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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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