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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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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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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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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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