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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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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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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지원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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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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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