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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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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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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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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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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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3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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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