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문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공고에 따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