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술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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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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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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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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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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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4년 신규 지원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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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