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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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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선정기준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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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