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한눈에 보기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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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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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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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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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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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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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