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한눈에 보기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지원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