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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한눈에 보기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지원내용
-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전화문의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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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