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전국 고용·창업 현금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