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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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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