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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기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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