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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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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