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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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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선정기준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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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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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