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지원내용
-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전화문의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