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한눈에 보기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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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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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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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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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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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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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