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한눈에 보기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지원내용
-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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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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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전화문의
-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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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