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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한눈에 보기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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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