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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장학금)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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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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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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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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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