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령
19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9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지원내용
-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보건소
- 전화문의
-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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