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2회 신청(1월, 6월)
- 지원대상
-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 ※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 ※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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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 ※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 ※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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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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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43730332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2회 신청(1월, 6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 ※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 ※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 ※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 ※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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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