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이용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한눈에 보기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 지원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지원내용
-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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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익월 10일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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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