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 지원내용
-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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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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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유통과 061-860-595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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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