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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연령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한눈에 보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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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