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1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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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