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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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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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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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054-779-699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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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