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00만원
한눈에 보기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영주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3~4월경
- 지원대상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4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7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 054-639-664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4월경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4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7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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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